5월은 정부 소득지원제도 신청 기간입니다. 그중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.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격, 조건과 지급가능액, 계산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~!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& 조건
- 근로소득과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.
-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요건(부부합산)
2023년 연간 총소득(부부합산)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이 미만이어야 합니다.
단독가구 2,200만 원 /홑벌이가구 3,200만 원/ 맞벌이가구 3,800만 원
※ 가족 구성원
-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.
-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/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(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,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.
-맞벌이 가구: 배우자와 거주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.
※가구원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,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합니다.
※ 총소득? ①근로소득(총 급여액) ②사업소득(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) ③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 ④기타 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 ⑤이자. 배당. 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※ 업종별 조정률
재산요건(가구원합산)
- 2023년 06월 0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. 주택. 건물.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.
- 토지. 건축물(시가표준액). 주택, 승용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 제외), 전세금, 유가증원. 금융자산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.
조건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
위 조건들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포함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!
- 현재 (2023년 12월 31일)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사람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(배우자 포함)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
- 현재(2023년 12월 31일)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(배우자 포함)>근로장려금만 포함
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
*총 급여액 등에 제외되는 소득*
- 비과세 소득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(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입니다)
- 본인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, 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
- 인정상여 근로소득("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")
-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▶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과 총 급여액 등에 따른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아보세요!
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(조건) 지급액산정 계산까지 알아보았습니다.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부 소득지원제도 근로장려금 신청! 5월 기간 내에 신청자격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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